신혼부부가 행복주택 계약을 위해 남편 부모님으로부터 1억 4천만 원 증여 시, 증여세 발생 여부와 절세 방법, 신고 절차까지 안내합니다.
행복주택 당첨 후 부모님이 송금해준다면?
신혼부부.
행복주택 계약.
1억 4천만 원 송금.
남편 부모님이 아내에게 보낸다면?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 ‘증여세가 나올까?’ 궁금해합니다.
상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세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1억 4천만 원 증여 시 증여세가 나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즉, 아내 입장에선 ‘타인’입니다.
그래서 증여세 공제 한도는 단 1천만 원입니다.
1억 4천 80만 원에서 1천만 원 공제.
과세 대상 금액은 1억 3천 80만 원.
이 금액에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까요?
1억 초과 시 20%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간단히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억 원까지: 10% → 1,000만 원
- 초과 3,080만 원: 20% → 616만 원
- 총 증여세: 1,616만 원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시 3% 공제.
→ 약 48만 원 감면 가능.
→ 최종 납부세액은 약 1,568만 원.
증여세 신고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 기준 3개월 이내.
예: 5월 증여 → 8월 31일까지 신고
신고 방법
-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선택
- 증여자·수증자 정보 입력
-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제출
- 전자납부 또는 출력 후 은행 납부
절세를 위한 실천 가능한 팁
● 증여자 분산하기
남편 부모님이 각각 7,040만 원씩 송금.
→ 각 1천만 원 공제 가능.
→ 총 2천만 원 공제받아 세액 줄어듬.
● 시기를 나누기
1억 4천만 원을 두 번 나눠서
→ 10년 간격으로 증여받으면
→ 공제한도 다시 적용 가능.
● 혼인·출산 공제 활용
혼인 2년 이내, 출산 1년 이내 증여라면
→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단, 자녀인 남편에게 증여해야 함)
실제와 비슷한 사례로 이해하면 쉬워집니다
아내 명의로 행복주택 계약.
남편 부모님이 도와준다며 송금.
무심코 받은 1억 4천만 원.
나중에 국세청 통지서가 날아오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증여세 1,600만 원 나왔습니다.”
미리 준비했다면 절세 가능했을 상황.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증여세 관련 많이 하는 질문들
신혼부부 증여세 발생 기준은?
직계존속이 아닌 경우 1천만 원 초과 시 발생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전자납부 또는 출력 후 은행 납부합니다.
증여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됩니다.
혼인증여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혼인 후 2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 시 최대 1억 5천 비과세입니다.
핵심 정리
남편의 부모님이 아내에게 1억 4천만 원을 송금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3개월 이내 진행해야 하며, 절세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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